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
■ 『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』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·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.
■ 제시된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경우 신문고(부정위험) 및 고객문의 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
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
7.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,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
제64조·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