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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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케이씨티시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비밀보장
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신분보장
제보나 진술,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의 감사 및 조력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(이하 ‘불이익조치’라 한다)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책임감면
내부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징계사항이 발견된 제보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