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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
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.

제보유형

  • 회사 발전과 능률향상을 위한 건의
  • 당사 직원의 비합리적인 업무처리
  • 당사 직원의 고의, 태만으로 회사손실 초래사항
  • 회사 거래에 관련된 Service 등 제반 불이익사항
  • 불공정한 리베이트(혹은 리펀드) 수수행위
  •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

제보방법

  • 인터넷사이버 신문고 제보하기
  • 전화02-310-0717
  • 서신0453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
    한진빌딩 본관 22층 ㈜케이씨티시 감사실(등기접수)

유의사항

  •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.
  •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,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내, 외부인 모두 E-Mail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.
  • 사이버 신문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방사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
제보자 보호 프로그램

㈜케이씨티시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비밀보장

  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  • 신분보장

    제보나 진술,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의 감사 및 조력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(이하 ‘불이익조치’라 한다)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책임감면

    내부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징계사항이 발견된 제보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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